설립목적
설립목적
설립 근거
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(등록번호 2015-30호)
설립 목적
서비스표준의 연구개발(R&D)과 육성(Growth)에 가치를 두고, 정부의
핵심정책에 부응하고 FTA 서비스개방 대응과
표준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서비스산업 표준화를 추진하고,
서비스산업을 육성·지원하는 전문역할 수행
사업비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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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LOBAL국제표준화 대응은글로벌 아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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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표준화 이슈는국가 新 성장 동력GLOB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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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C 혁신서비스표준 개발은新 산업 혁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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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산업 표준은일자리 창출기반실천 기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