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표준인증
단체표준인증
인증
개요
단체표준
인증마크
가스복층유리
단체표준마크
단체표준 인증은 제품의 종류마다 인증마크가 상이하며, 기본 3개의 육각형의 형태 안에 인증 제품의 특징을 표현하는 글 또는 이미지를 삽입한다.
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
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
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(www.kssn.net)에
등록된 단체표준,
산업표준화법 제27조(단체표준의
제정 등)에 의거하여 한국표준협회는 단체표준의 등록제도를
운영하고 있다.
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(KS)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
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
제품의 품질고도화, 생산 효율성향상, 기술혁신을 기하며,
단순,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
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.
인증
1인증대상
단체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 제품을 생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함.
2인증신청
신청시기 : 년 중 수시로 신청가능함
신청서류 :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제조설비목록,
검사설비목록
3심사절차
공장 심사 : 인증 단체기관과 지정 심사 기관의 심사위원
2인으로 구성되어,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,
총 배점의 80% 이상 득점 시 공장심사 합격, 제품심사 인증
대상이 됨
공장심사항목
가. 표준화일반
* 단체 또는 협회 마다 상이할 수 있음
제품 심사 :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
해당 KS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(공인시험기관)를
실시함.
4심사비용
심사 신청 비용 : 1개 품목당 50만원 (1개 품목 추가당
25만원)
공장심사 비용 : 인증 심사원 1인당 33만원/1일 +
출장비용
ㄴ 신규 심사인 경우 1개 품목: 2일, 2~3품목: 2일,
4품목이상: 3일
ㄴ 단체 또는 협회 마다 상이할 수 있음
5처리기간
인증 신청 후 40일 이내(공휴일 제외, 제품 시험기관 제외)
6인증기관
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등 103개 조합 및 단체
7유효기간
1년 (단체 또는 협회 마다 상이할 수 있음)
인증
혜택
- 각 단체의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,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
수 있음.
- 국가 기관, 지방 자치단체,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
시 우선 구매 혜택
- 기업 이미지 향상
컨설팅
업무
업체 진단
담당자 지정
법정제조,
검사 설비 파
예비 심사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