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
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
사업
개요
서비스품질 우수 기업 인증제란?
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인증을 신청한기업(사업장)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후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(Feedback Report),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게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
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 개요
- 서비스경제 시대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요구의 증가,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선진 서비스 접촉 기회의 증대,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
-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품질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2001년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있음
- 또한,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안정적 내수기반을 마련하고,
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수출의 돌파 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
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, 안정적고용확대, 수출 및 투자 촉진,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일대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,
제조업과 동일한
수준으로 산업정책을 혁신하고 차별적인 금융 및 조세지원 철폐,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 체계 확대,
서비스분야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등을 추진함
<근거법령>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 6조
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요령(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-351호 2012.7.31)
인증절차
서비스품질 인증절차
신청서 접수
·집행기관(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, 한국 서비스진흥협회, 한국생산성본부
서류심사
· 서비스품질인증 설명서 적합성 평가
· 합*부판정으로 활용
인증심사 실시통보
· 인증심사 일정통지
· 인증심사비용 납부 : 신청업체 부담
· 심사원 출장비 별도
· 현지공개평가
· 암행평가
· 고객평가
· 심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
· 평가단 : 산*학*연 전문가로 구성
· 공개평가 : 사업장 단위 1일 2명, 기업단위 1일 명
· 암행평가 : 별도 심사원의 평가(MYSTERY SHOPPING)
· 고객평가 : 고객 설문조사(필드조사/인터넷조사)
최종인증 심의회
· 공개평가 및 암행평가,고객결과를 토대로
· 서비스 품질인증전문위원회 최종 심의 결정
인증통보 및 인증서교부
·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발표
· 국가품질상 : 서비스혁신부문
· 인증기업중 대통형상, 국무총리상, 장관상 표창
사후관리
· 인증유효기간 3년
· 3년중 2년차 사후점검 실시